(주)영풍의 독단적 이사회 운영과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

()영풍의 독단적 이사회 운영과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

1.㈜영풍의 재무 성과와 주주수익률은 동종업계 대비 상당히 저조합니다.

경영진의 소극적인 설비 투자로 인해 핵심적인 제련 사업에서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아연 제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영풍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처리할 설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운영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잘못된 의사결정은 ㈜영풍의 재무 성과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영풍의 경영성과

지난해 영풍은 영업손실 1,622억원, 당기순손실 2,633억원을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당기순손실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려아연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제외하면 4년 연속 순손실)
심지어 ㈜영풍의 주가 또한 단기, 중기 및 장기 TSR(총주주수익률) 기준으로 동종업계 대비 현저히 뒤처집니다. 최근 3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며 특히 낮은 주주환원으로 주주들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풍의 주요계열사의 경영성과

영풍의 주요계열사 또한 매출액 급감이나 영업이익 적자전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풍의 핵심 주요계열사인 영풍전자, 시그네틱스, 코리아써키트, 테라닉스는 최근 영업이익률 하락 또는 적자전환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영풍의 부족한 경영능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풍 주주환원(배당)
영풍의 배당 성향은 2015년 ~ 2022년간 연평균 11% 수준으로 2023년 상장사 평균 배당 성향인 40% 대비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최근 현금배당을 1주당 50원으로 결정하며 주주환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일반주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시가배당율 0.01%)
 

2. 영풍의 이사회는 거버넌스 감사 및 내부통제 능력과 같은 영역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거나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는 등의 관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영풍 이사회는 현재 ESG 및 보수감독 기능이 부재하여 노동, 환경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취약한 리더십: 형사 재판>, 제재 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영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합니다

영풍의 이사회 구성원들은 제련회사에서 필요한 기술/혁신, 법/정책, 리스크 관리 및 ESG 등의 영역에서 전문성이 부족하여, 약 20년간 안전사고가 잇따랐고, 수많은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열악한 지배구조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주주들의 신뢰와 믿음을 망가뜨렸습니다.

조업정지

최근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2025년 2월 26일부터 2025년 4월 24일까지 조업정지에 들어갔으며,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추가로 10일간 조업정지를 받는 등 경영악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안전사고

1997년 이래 사망자 15명을 포함한 재해사고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2024년에 발생한 2명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영풍의 대표이사와 제련소장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징금

2025년 2월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에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을 인정하며,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에 약 2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영풍정밀에서는 아래 3가지 주주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4-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경율 선임

㈜영풍에 가장 필요한 역량 및 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의 견제 및 감사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4호 의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소수주주들도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이사를 선출할 기회가 커집니다. 이는 대주주가 이사회 구성원을 독점하여 만들어진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2-2호 의안: 현물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

영풍의 배당성향은 동종업계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경영성과 악화로 현금 창출 능력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이기에, 현물 배당을 고려한 주주환원 정책 도입이 절실합니다.